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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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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확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02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제 청년이라면 취업경험과 무고나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곱하기 6개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밀착해서 알려줄게! 참여요건 변경 전 구분: 1유형 선발형 청년 연령: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변경 후 구분: 1유형 선발형 청년 연령: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경험 무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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