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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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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고용장려금 4조 썼는데 60% 3년 못채우고 퇴사”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22 
조회
1,26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관리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10.21.(목) 세계일보 “고용장려금 4조 썼는데 60% 3년 못채우고 퇴사” 등 기사 관련
(선략)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이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했을 정도다.
(중략)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고용효과 중 대체 효과와 전치 효과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략)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체들의 청년 고용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채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총량은 그대로이다.
(중략) 지난해에만 약 1조원을 지원금으로 투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7~12월 총 7만5719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입사 6개월을 전후에 퇴사한 인원은 4만161명(53%)에 이른다. (후략)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 인구가 ‘17~’21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채용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이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를 전제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음(청년 1인당 월 75만원, 기업당 최대 3년)

따라서 지원대상 청년의 3년 근속률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지원기업의 전체 고용증가 효과,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19.6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제도 개편 이후에 동 장려금을 받은 청년의 1년 근속률은 77.7%~81.4%로 일반 중소기업의 청년 1년 근속률(46.6%, ’20년 말<고보DB>)에 비해 높음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업 실효성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청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쌓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자발적 퇴사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퇴사 사유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비중이 84.5%(’21.9월 기준)

‘21.9월 현재, 지원 대상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수가 0.4명~1.9명 증가하였다는 지적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증가인원을 다소 과소 평가한 측면이 있으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이후의 청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산출하였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
실제 장려금을 지원받기 전후를 비교하면 ’21.9월까지의 지원기업당 평균 청년근로자수는 1.5명~2.2명(증가율은 16.0%~19.8%) 증가하였음

‘19년에 실행한 자체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30~50%로 분석하고 있으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19년)
타 고용보조금의 순 고용효과가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순 고용효과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
이 사업을 통해 ‘18년부터 ’21.7월까지 7.8만개 기업에서 46만명의 청년을 고용하였으며, 지원 기업은 코로나19가 심화된 ‘20~21년에도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음
*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명): (‘19.11~12) 28.5 → (’20.6) 28.2 → (’20.12) 28.4 → (’21.8) 29.1
아울러, 현장에서도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의료기계제조업체(대전) :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생산을 위해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던 중 동 사업을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인력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19년 위 연구) : 83.5%

한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년 약 7.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기사에서는 두 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21년 8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의 비율(고용유지율)이 68.6%*인 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이 61.7%인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년 채용자 중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 약 5.2만명(전체 7.6만명의 68.6%)
-> ’21.8월말 기준 계속 근로자(3.5만명)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직자(1.7만명)

정부는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기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려금이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한일  (044-20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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