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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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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16 
조회
3,792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

주요 기사 내용
5.16.(월)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 설명 내용
올해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31.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잠정) 18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8명(-30.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22년 1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1천명으로 `21년 1분기 1,995천명 대비 3.7% 증가
특히,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7명으로, 전년 동기 14명 대비 7명 감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세가 확연하나1~50억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상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분기별로 공표하며(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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