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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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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이데일리, “과태료 150만원 받고 산재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12 
조회
1,483 
“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8. 12.(금) 이데일리, “과태료 150만원 받고 산재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산재 보고서 제출 등 조사 불응 관련 과태료 확정 후 납부, 과태료 받고 고용부 산재은폐 내사 종결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동건과 관련 산재은폐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음

  * 산재은폐는 산재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법 제57조제1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동 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록이 없어 산재미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임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의무(법 제57조제2항)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법 제57조제3항)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회사는 산재발생을 주장하였으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측은 이를 납부하였음
다만, 사업주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인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못하여 산재미보고 조사를 중단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사를 재개할 계획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남영우 (044-202-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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