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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고용부,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에 왜 작업중지명령 안내렸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7 
조회
958 
세아베스틸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되었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권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보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6.(목) 뉴시스, “고용부,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에 왜 작업중지명령 안내렸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에서 당일 현장조사를 나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세아베스틸은 이미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노동부는 지난 5일이 되어서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기사에 언급된 “이미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노동부는 지난 5일이 되어서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3.2.(목) 현장 확인 시에는 재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권고하였고, 세아베스틸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작업을 중지하였음
이후, 재해자 중 1명이 3.5.(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

기사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림 

그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이번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특별감독할 계획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 (044-202-8914),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  환 (063-45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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