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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도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안내
- 등록일
- 2021-01-26
- 조회
- 14,229
-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타 조건은 동일, 세부 내용 붙임 참조)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진환 (02-519-2097)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타 조건은 동일, 세부 내용 붙임 참조)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진환 (02-519-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