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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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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폭염 등 여름철 건강관리, 산업안전 철저, 7월 중 현장점검 실시
등록일
2023-07-11 
조회
1,609 
- 이정식 장관,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1일(화) 14:00,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및 폭염이 지속되는 등에 따른 하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산재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새우양식장을 비롯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장관은 방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로부터 근무환경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22.12.11.~)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3.~)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자료 총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인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총 585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동영상, 웹툰 등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로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취업교육 시에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안전 사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직 중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상현실(VR) 훈련 등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7월「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전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방관서 외국인팀-산업안전감독관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감독, 산업안전을 연계.지원하는 「외국인력 체류관리 전담반(TF)」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초복을 맞아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과 수박을 함께 나누면서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되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로 실외나 무더운 양식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업 근로자들의 여름철 안전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어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작업상 위험 요소들이 많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칙적 휴식, 체온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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