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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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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매년 신규채용의 6% 장애인 고용
등록일
2014-12-11 
조회
1,3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이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이하 제주도의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월 11일(목) 9시 30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증진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주도 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제주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기업지원부  황수정  (031-728-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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