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체계 개편
- 등록일
- 2014-12-29
- 조회
- 1,529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현행 위탁운용 체계의 전문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금별로 전담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조달청을 통해 상세한 기술규격을 공개하고 선정공고를 할 계획이다.
전담 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자산의 위탁운용 이외에도 기금별 운용전략,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등 포괄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행 위탁운용체계의 전문성․안정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특성을 반영하고 증권업 및 운용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은 증권사, 산재보험기금은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제안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 안정성, 운용 자산, 인적 자원, 운용성과 등 주요 지표에 대하여 기금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기금별 사전평가(1차․서면․정량평가)를 하며.
기금별 1차 평가 상위 업체(고용보험기금 6개사, 산재보험기금 4개사)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 펀드 관리능력, 자문서비스 및 기타 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2차․대면․정성평가)를 하고 각 기관이 제안한 운용보수율(정량지표) 점수를 더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우수기관 선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이 추천한 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명단을 작성하고 이 중 9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과정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고용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입찰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1․2차 평가 주관, 결과 발표 및 최종 계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별 2차 평가 최고점수 업체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며, 1차 실사 및 협상 과정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기간은 전담조직 구성, 시스템 개발 등 초기비용을 고려하여 4년으로 하되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용 보수는 제안한 보수율, 타 기금 사례, 전년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간운용사는 전담 인력․조직․시스템을 구축한 뒤, 운용체계 점검(2차 실사)과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허가를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은 2014년 11월말 기준 약 17조 4천억원으로(고용기금 7조 2천억원, 산재기금 10조 2천억원) 그간 다수 증권사를 통해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였으나 증권사별 전담 조직이 없는 등 업무지원이 미약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용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6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노․사․공익위원 간담회를 통해 전담자산운용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보험위원회(2014.5월) 및 산재보험위원회(2014.6월) 심의를 거쳐 지난 2014.10월 양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였고,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위 규정인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운영규정을 이번에 개정하였다.
문 의: 자산운용팀 임 섭 (044-202-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