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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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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부정수급 신고,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등록일
2014-12-29 
조회
1,461 

1) 근로자 A씨(00세)는 2011년 00월 00일 사적인 축구 경기 중 부상을      당하자, 목격자와 짜고 회사 내 업무수행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 받음(’14.8.19. 적발)

2) 근로자 B씨(00세)는 2012년 00월 00일 퇴근 후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     후 귀가길에 장난을 치다 부상을 당하자, 동료 근로자와 짜고 재해     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 받음(’14.4.8. 적발)

 위 사례는 시민들의 신고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들이다. 앞으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9일부터‘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과‘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는 기존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 부정수급 적발사례, 포상금 제도, 홍보자료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내용도 게시되어 있다. 

또한, 업무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산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이사장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 운영,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가동하고 있으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누리집 구축과 상시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사례를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니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의:  보험조사부 박선광 (052-70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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