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다음 달 16일까지 해야
등록일
2015-02-16 
조회
4,142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여행상품권,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다음 달 16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다음달 13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용정보관리부 김혜경  (052-704-726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