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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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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부터 고용형태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키로
등록일
2015-02-27 
조회
2,114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 포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잡했던 공시 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단시간 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공시절차 및 내용 일부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의무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단순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고용보험 징수법 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하였다.

<2>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시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시기한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변경하였다.

<3>  ‘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공시항목에 신설

 특히,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공시대상인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차지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수도 새로이 공시하게 함으로써 향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금년 두 번째 고용형태 공시에 앞서, 지난 해 첫 시행 시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손준해  (044-20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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