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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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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결과 발표
등록일
2015-03-12 
조회
2,747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3일(금)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본 조사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근 등 배치 전환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곳이 181곳(24.9%)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가부 동수 시 부결*토록 하여 사실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징계, 해고가 불가능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휴·폐업 등 기업 변동 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장도 10%를 상회한다.

  특히, 조사 대상의 30%가 정년퇴직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및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등 단체협약에 나타난 인사·경영권 제한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유니온 숍) 노동조합의 가입 관련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30.1%(219곳)이며, 복수노조 허용전인 '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교섭)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47.0%(342곳)로, 복수노조 도입전인 '09년의 94.7%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단체교섭시 교섭위원수는 조합원 500명이하 사업장은 5명,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는 71.8%(522곳), 2년 미만인 경우는 21.3%(155곳)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재교섭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53.0%(388곳)이고, 그 사유는 노사합의가 31.0%(229곳)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나타났다.

 (쟁의행위) 쟁의행위 종료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51.0%(372곳)이고,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0.4%(3곳)이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지 등 개별적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임금)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3.9%(174곳)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외에 통상수당이 9.0%(174곳)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고정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5.0%(36곳)이고, 이 가운데 능력, 성과, 업적 등의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경우는 1.1%(8곳)이다.

  그 밖에, 임금체계 제정·변경시 노조 동의(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5%(62곳), 협의는 5.4%(39곳)이다.

 (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6.4%(628곳)이고, 실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9.0%(214곳)이다.
   ▲회사교육시간(18.0%) ▲조회시간(16.0%) ▲청소시간(14.0%) ▲작업준비시간(8.0%) 등

 연장, 휴일근로 실시절차는 개별근로자 동의가 17.0%(123곳) 내외로 가장 많고, 노조 동의와 협의가 각각 10%(78곳) 내외이다

 근로시간 운용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이 있는 경우는 7.0%(48곳)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0%(15곳)이다. 

  (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87.0%(636곳)이고, 이 가운데 근로자의 날이 76.0%(550곳)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설날 49.0%(356곳), 노조설립일 45.0%(325곳) 등으로 나타났다.

 (정년)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72.0%(591곳)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19.0%(140곳)이다.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0%(204곳)이고,  교육훈련·배치·승진 등의 차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12.0%(90곳)로 가장 많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11.0%(82곳)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제·개정시 노조의 참여규정이 있는 경우는 46.8%(340곳)이고, 이 가운데 노조 협의가 16.9%(123곳)로 가장 많으며, 노조합의는 11.7%(85곳) 등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 37.0%(271곳)와 4.3%(31곳)이고, 급식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23.0%((170곳)로 나타났다.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는 64.0%(263곳)이고, 중고생 전액지원 경우가 29.0%(210곳)로 가장 많으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하는 경우는 10.0%(76곳)로 나타났다.

▶ 인사·경영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관여정도를 살펴보면, 

(우선·특별채용) 조사대상의 30.4%(221곳)가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전환) 전직, 전근 등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배치전환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24.9%(181곳)이고, 협의는 34.1%(248곳)이다.

  (징계)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12.0%(87곳)이고, 이 가운데 가부 동수시 부결토록 규정한  경우는 2.8%(20곳)이다.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2%(125곳), 협의는 22.6%(164곳)이다.

  (기업변동)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10.9%(79곳), 협의는 19.9%(145곳)이다.

  (기타) 비정규직의 비중 결정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3.9%(28곳), 협의는 3.3%(24곳)이고, 신규 채용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0.4%(3곳), 협의는 4.0%(29곳)이다.

▶ 이번,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복수노조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등의 법 개정 취지가 단체협약에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교섭단체 규정, 유니온숍 규정 등이 대폭 감소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정이 신설되는 등 복수노조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개별적 근로조건 관련 규정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추세를 반영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도 축소되고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은 낮은 수준이다.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없거나 엉성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임금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배치전환·징계시 노조동의 등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인사 경영권을 단체협약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경영상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인력의 적기·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할 개연성이 커 기업의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실제로 회사매각 등 기업 변동시 노조 동의 조항을 둔 경우 노조의 반대로 2차례의 매각 무산 및 성수기 생산차질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소위 ‘일자리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많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반하는 것으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그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 노동법제의 개선변화에 따라 협약 내용이 변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장시간 근로관행, 비정규직 차별,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상생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의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노사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법한 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성재 (044-202-7615)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044-28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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