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적극행정, 소극행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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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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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도는 정책사례
*중앙행정기관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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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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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하단의 '추천하기'를 클릭하여 실명인증 후 양식에 맞게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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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추천 사실이 각 기관에 통보되어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시 활용됩니다.
- 문의안내
- * 메뉴관리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재용 TEL 044-202-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