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적극행정, 소극행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문의안내
- * 메뉴관리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재용 TEL 044-202-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