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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일터
안전한일터
-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전한 일터 산재사망사고 감축 기업안전관리체계 혁신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고 산재보험가입자 20년16.6만명 에서 21년 70만명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법 상 안건ㆍ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5~50인 미만은 `24.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1년 53백억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 (‘20년 7천개소 → ’21년 1만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금년 증차된 산업안전 패트롤카(`20년 108대→`21년 404대) 집중 투입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ㆍ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