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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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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6.23.)
보도일시: 2022. 6. 23.(목) 11:00 이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종사자 220만명(’21, 한고원), 특고 166만명(’18, 노동연) 추정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보도일시: 2022. 6. 23.(목) 11:00 이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종사자 220만명(’21, 한고원), 특고 166만명(’18, 노동연) 추정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ㅇ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ㅇ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및 추진계획 □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추진과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 □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ㅇ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ㅇ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및 추진계획 □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추진과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 □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ㅇ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는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자,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ㅇ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 오는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ㅇ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한      국: (’17)1,996→(’18)1,967 →(’19) 1,957 → (’20)1,927 →(’21) 1,928?OECD 평균: (’17)1,678→ (’18)1,674 →(’19)1,666 → (’20)1,582 →(’21)  - ㅇ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을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IT?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ㅇ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는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자,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ㅇ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 오는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ㅇ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한 국: (’17)1,996→(’18)1,967 →(’19) 1,957 → (’20)1,927 →(’21) 1,928?OECD 평균: (’17)1,678→ (’18)1,674 →(’19)1,666 → (’20)1,582 →(’21) - ㅇ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을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IT?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 불명확 등 ** 유연근로제 활용(‘20→‘21년, 5인 이상): ?선근 6.8→6.2% ?탄근 9.4→10.7%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 (’17) 15 → (’18) 204 → (’19) 908 → (’20) 4,204→ (’21) 6,477 ㅇ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세계 행복 보고서 2022’(UN 산하 SDSN)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 ?삶의 자유로운 선택? 항목에서는 113위로 최하위 수준 □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고용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체부) 통합 홍보 등** 재택근무 컨설팅 및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ㅇ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ㅇ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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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 불명확 등 ** 유연근로제 활용(‘20→‘21년, 5인 이상): ?선근 6.8→6.2% ?탄근 9.4→10.7%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 (’17) 15 → (’18) 204 → (’19) 908 → (’20) 4,204→ (’21) 6,477 ㅇ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세계 행복 보고서 2022’(UN 산하 SDSN)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 ?삶의 자유로운 선택? 항목에서는 113위로 최하위 수준 □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고용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체부) 통합 홍보 등** 재택근무 컨설팅 및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ㅇ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ㅇ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독일, 프랑스) 일정기간 내 ‘주 평균시간 준수’ 방식 활용 + 노사 자율적 시간배분 존중?(일본) 연장 월(45)·연(360) 단위 관리, 3개월 단위 선근 등 유연성 부여?(미국) 할증률만 규정, 연장근로 한도 없음 ?(영국) 1주 48시간, 노사합의시 예외 허용 ㅇ 둘째,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ㅇ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 1개월)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넷째,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입니다. ㅇ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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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독일, 프랑스) 일정기간 내 ‘주 평균시간 준수’ 방식 활용 + 노사 자율적 시간배분 존중?(일본) 연장 월(45)·연(360) 단위 관리, 3개월 단위 선근 등 유연성 부여?(미국) 할증률만 규정, 연장근로 한도 없음 ?(영국) 1주 48시간, 노사합의시 예외 허용 ㅇ 둘째,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ㅇ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 1개월)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넷째,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입니다. ㅇ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ㅇ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호봉급 임금체계 운영 비중(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21):?연도별(100인 이상): (’17)60.3→(’18)59.5→(’19)58.7→(’20)54.9→(’21)55.5?규모별: (100~299인) 54.3, (300인 이상) 60.1, (1,000인 이상) 70.3 ㅇ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임금 차이는 2.87배로,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韓: 2.87배(21년 기준) ?日: 2.27배(’20년 기준) ?EU 15국평균: 1.65배(’18년 기준) □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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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호봉급 임금체계 운영 비중(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21):?연도별(100인 이상): (’17)60.3→(’18)59.5→(’19)58.7→(’20)54.9→(’21)55.5?규모별: (100~299인) 54.3, (300인 이상) 60.1, (1,000인 이상) 70.3 ㅇ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임금 차이는 2.87배로,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韓: 2.87배(21년 기준) ?日: 2.27배(’20년 기준) ?EU 15국평균: 1.65배(’18년 기준) □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불과 3년 뒤인 ’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 16.5% → (’25) 20.5 → (’30) 25.0 → (’40) 33.9 → (’50) 39.8 ㅇ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합니다.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OECD 보고서(?Working Better with Ages?, 2019)에 따르면,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한 연공성을 보이며,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주된 직장에서 이른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소득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ㅇ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손실입니다. □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 800여 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 ㅇ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 다른 한편으로, ’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불과 3년 뒤인 ’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 16.5% → (’25) 20.5 → (’30) 25.0 → (’40) 33.9 → (’50) 39.8 ㅇ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합니다.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OECD 보고서(?Working Better with Ages?, 2019)에 따르면,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한 연공성을 보이며,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주된 직장에서 이른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소득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ㅇ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손실입니다. □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 800여 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 ㅇ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과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라는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21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38.2%), ?(2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33%) 등 ㅇ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ㅇ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 □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7월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ㅇ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연구회 논의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ㅇ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ㅇ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과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라는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21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38.2%), ?(2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33%) 등 ㅇ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ㅇ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 □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7월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ㅇ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연구회 논의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ㅇ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추가 개혁과제 >□ 이 밖에도, 우리 노동시장은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 노사정이 함께 모여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ㅇ 논의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방식 등은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ㅇ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ㅇ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ㅇ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6.23)

  • < 추가 개혁과제 >□ 이 밖에도, 우리 노동시장은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 노사정이 함께 모여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ㅇ 논의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방식 등은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ㅇ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ㅇ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ㅇ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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