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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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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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고용센터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2단계
신청자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
연금공단지원여부 확인/결정
4단계
연금공단보험료 부과
5단계
신청자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단계
연금공단보험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