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사업목적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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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지원내용
- 정기ㆍ임시ㆍ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노동부)-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수검자)-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