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목적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지원내용
-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청년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AI를 활용하여 직업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4년제 기준 1~2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대학 고학년(4년제 기준 3~4학년) 중심)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본부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지방청→본부
협약체결
고용센터 - 대학 - 지자체
사업개시
대학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 정보원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