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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00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43 
담당자
김두경 
등록일
2009-06-23 
2009년 6월 11일 개정된 직업상담원규정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1. 2006.3월 이후 반영되지 아니한 직제 개정, 관련법령 변경, 임(단)협 합의 미반영 사항 반영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도 정비)

2. 정년 연장 : 57세에서 60세로 연장(`13년까지 단계적 연장)

3.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 : 금품수수비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공무원과 동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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