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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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00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43
- 담당자
- 김두경
- 등록일
- 2009-06-23
2009년 6월 11일 개정된 직업상담원규정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1. 2006.3월 이후 반영되지 아니한 직제 개정, 관련법령 변경, 임(단)협 합의 미반영 사항 반영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도 정비)
2. 정년 연장 : 57세에서 60세로 연장(`13년까지 단계적 연장)
3.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 : 금품수수비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공무원과 동일)
<주요 개정내용>
1. 2006.3월 이후 반영되지 아니한 직제 개정, 관련법령 변경, 임(단)협 합의 미반영 사항 반영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도 정비)
2. 정년 연장 : 57세에서 60세로 연장(`13년까지 단계적 연장)
3.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 : 금품수수비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공무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