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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국정성과 상세화면
성과아이콘 대표성과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잡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 적정임금, 공정수당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등 처우 개선
관리번호 | 노동부-26-019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삼담센터 개소> ㅇ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등 마련 중이나,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 쪼개기 계약, 364일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미전환 등 -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준비 및 제보센터 임시 운영 (3.16.~4.5.) ㅇ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4.6.)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기관 지도·감독 등 조치 예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ㅇ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를 지급하고, -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ㅇ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 ㅇ 공공부문에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마련 ㅇ「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①적정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 노무비 구분 명시 등), ②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정규직 전환인력 복지 3종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등)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보장(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 설정)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하도급(2차도급) 원칙적 제한(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 통해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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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의 고용노동 통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액, 소통(유튜브, 카드뉴스 등), 국민소통채널(관련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통계 5월
  • 고용률

    70.2 %
    (15-64세)

  • 취업자 수

    2,912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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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2026년
  • 시급

    10,320

  • 월급

    2,15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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