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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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01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배정대
- 등록일
- 2005-09-02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05.3.31)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반의사불벌죄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에 따른 진정사건처리절차 등을 개정함(안 제23조의2, 제30조, 제32조)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따라 진정 및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안제31조의 3)
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개 조항(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정비함(별표 4)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05.3.31)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반의사불벌죄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에 따른 진정사건처리절차 등을 개정함(안 제23조의2, 제30조, 제32조)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따라 진정 및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안제31조의 3)
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개 조항(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정비함(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