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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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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말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열기 후끈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9-15 
9월11일(일) 실시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호응이 뜨겁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4개국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인 이번 시험은, 7일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만8천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태국의 경우는 3만5천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지난 97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7년간
5만명이 응시한데 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1회에 무려 4만 여명이 응시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했다.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8.17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으며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 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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