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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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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 호응도 높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1-19 
노동부는 5일 현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게 된 사업장이 사실상 400개소를 넘어 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양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노동부는 도입사업장의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제가 영세사업장, 연봉제 임금체계, 퇴직금제를 매년 중간 정산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초 퇴직연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0%이상이며 퇴직연금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약 60%를 차지한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도 확정기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기여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연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주는 사업장이 많다.
※ 연봉제의 경우 퇴직시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 확정기여형이 더 적합

입법 당시 노동계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도입되어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초 입법의도와 같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어 퇴직연금제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 (02)5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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