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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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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고령자고용에 적극 나선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1-19 
3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사회에 대비하여 정부가 고령자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3일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고령자의 고용안정·확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②기준고용률이행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③정년연장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④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⑤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고령자고용촉진에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 경향 및 평균수명연장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1980년과 비교하여 2004년의 근로자 평균연령이 8.7세 증가할 정도로 기업내부 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근로자계층이 20대에서 40대로 변화하는 등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40대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율은 1980년 15.7%에서 2004년 39.5%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고령사회 도래에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가 ‘04년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1,660개소를 대상으로 55세 이상인 고령자고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은 928개소(55.9%), 평균 정년은 56.8세로 ‘01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 등 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 손은기 사무관 02)50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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