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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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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임금 5만9천명에 2631억원에 달해, 노동부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3-845-7760~2
- 담당자
- 고복현
- 등록일
- 2006-01-27
노동부는 10일 체불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2005년 12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101천개 사업장(29만2천명)에서 1조291억원에 이르며 이중 미청산액은 25.6%인 2,631억원(2만7천개소, 5만9천명)이다.
노동부는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지도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현장중심의 예방활동과 체불신고의 신속접수 및 처리(인터넷(홈페이지), 펙스접수)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 자체비상근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전 체불근로자 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KBS-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영토록할 예정이다.(※‘06 1, 2월 매주 주1회 방영)
아울러 작년 7월 처음 시행이후 6개월간 9,808명(4,569건, 448억원(소가))이 이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처리절차 : <지방노동관서> 체불신고사건 접수 → 체불여부 조사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신청 접수(근로자신청) → 무료법률구조지원(본안·부대소송대리, 비용은 노동부지원)
도산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사실상 도산인정시 체당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 통보
※ 예산 : ‘05년 1,712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또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이재준 사무관 02)503-9742
2005년 12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101천개 사업장(29만2천명)에서 1조291억원에 이르며 이중 미청산액은 25.6%인 2,631억원(2만7천개소, 5만9천명)이다.
노동부는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지도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현장중심의 예방활동과 체불신고의 신속접수 및 처리(인터넷(홈페이지), 펙스접수)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 자체비상근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전 체불근로자 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KBS-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영토록할 예정이다.(※‘06 1, 2월 매주 주1회 방영)
아울러 작년 7월 처음 시행이후 6개월간 9,808명(4,569건, 448억원(소가))이 이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처리절차 : <지방노동관서> 체불신고사건 접수 → 체불여부 조사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신청 접수(근로자신청) → 무료법률구조지원(본안·부대소송대리, 비용은 노동부지원)
도산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사실상 도산인정시 체당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 통보
※ 예산 : ‘05년 1,712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또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이재준 사무관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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