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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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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주경야독 근로자'에 장학금 준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2-24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비정규직, 제조업 생산직, 우수기능인 등 우대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금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로서 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대학(전문대학 포함)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 취득한 근로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선발하며 올해의 경우 1학기가 대상학기가 된다.

우선선정직종 종사자,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장애인, 명장 및 우수기능인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며, 300인 이하의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500인 이하의 제조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기당 200만원, 1인당 총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2006년도 고용보험기금에서 57억원을 편성, 약 2,8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수행하며, 신청절차는 매년 2월말까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9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 및 증빙서류(수업료 납부영수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등의 확인ㆍ심사과정을 거쳐 선발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ㆍ통지 후 지급하게 된다(2007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이재학 사무관 ☎ 02)507 - 1765, 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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