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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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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2-714-8801 
담당자
이수민 
등록일
2024-12-27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291호, 2019. 9.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4. ~ 2024. 1. 7.(15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03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 중원산업개발
     * 현장: 대구 신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