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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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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2-714-8801
- 담당자
- 이수민
- 등록일
- 2024-12-27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7.~2024. 1. 17.(22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07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다원종합건설
* 현장: 신천처리구역(중동)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7.~2024. 1. 17.(22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07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다원종합건설
* 현장: 신천처리구역(중동)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_다원종합건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