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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19 
  • [노동법 극장]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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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노동법 극장]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 대체휴일에 여행을 가고 싶은 G씨 이야기 - 고용노동부 "회사원 G씨는 8월 1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단 소식에 여행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들떴는데요.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정상근무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도니 날은 당연히 쉬는게 아닌가요?" 뭐야?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정상근무지? Q.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YES,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Q. 회사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A.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도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돼요 Q. 대체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도 나오나요? A.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원칙 -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보장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3일입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 16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에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분야별 정책 → 근로조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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