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사업목적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7,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지원내용 : 훈련수당 지급(※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20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추가 설립 예정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분 |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 ||
---|---|---|---|
훈련수당 | 훈련참여수당 | 월 20만원 | |
훈련장려금 | 교통비 | 월 5만원 | |
식비 | 월 6.6만원 | ||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 훈련생 1인당 2만원(최고 1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로설계)공단
1월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입학평가·상담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연중수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2년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료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집중 취업알선)공단 지사
3월 이내
직업능력개발원․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맞춤훈련 약정체결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센터↔맞춤훈련 사업체
연중 수시
훈련생 모집·선발
맞춤훈련 사업체
1차 면접
훈련실시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1년 이내
수료 및 취업
맞춤훈련 사업체
최종면접
사후관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ㆍ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공모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훈련기관 → 공단지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단지사
직업훈련지원 협의회 심의․의결
공단지사
훈련기관 선정
공단지사 → 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훈련기관→공단지사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지사
훈련수당 지금
공단지사→훈련생
- 훈련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지사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지사
훈련수당 지급
공단지사 →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