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목적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지원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지원내용 : 기본운영비(참여자 1인당 48만원)·연계수당(참여자 1인당 20만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 (기본운영비) 참여자가 기본 동료지원활동,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시 각 1회씩 지급
- (연계수당) 참여자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 지원고용,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추진체계
자치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자치단체
동료지원가 채용
수행기관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실시
동료지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장애인고용공단
평가 및 정산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