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 지 원 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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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사업주 (작업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 |
장애인 근로자․사업주(출퇴근 차량개조) |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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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개발 |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사업추진체계
사업주신청
공단지사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사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공단지사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공단지사/공단본부고용안정부
기기검수 및
수령확인공단지사/공단본부고용안정부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공단 지사/공단본부고용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