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사업목적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등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지사
융자심사 회의
공단지사
지원결정 및 통보
공단지사
투자완료(기업) 및 확인
공단지사
융자금 지급
은행
사후점검
공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