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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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
[ 대상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개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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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대상 ] 외국인노동자, 사업주
[ 개요 ]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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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 대상 ]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로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개요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ㆍ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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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대상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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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 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및 방문취업 동포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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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대상 ]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 개요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정보화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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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개요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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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 개요 ] 농ㆍ어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정책자료
- 연차휴가제도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 2022.06.17
- 2021년 근무혁신 우수사례집
- 2022.04.08
-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
- 2022.03.22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국영문본
- 2019.06.12
-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안내
- 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