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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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개요 ]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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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개요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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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ㆍ연장급여
[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개요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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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 개요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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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
[ 개요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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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개요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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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개요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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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대상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공사등
[ 개요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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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대상 ] 만 15~6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가입이력자, 건설현장에서 일한 유경험자 중심
[ 개요 ]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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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ㆍ소기업사업주,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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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 대상 ]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등
[ 개요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정책자료
-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
- 2021.03.08
-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시행
- 2021.01.06
- 21년 신중년 사회공헌,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게시
- 2021.01.05
- 고용평등상담실 2019년도 상담운영 우수사례집
-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