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산재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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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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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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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 화면을 좌우로 이동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단위 : 천분율)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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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61 | 61 | 61 | 62 | 60 | 58 | 58 | 58 | 58 | 51 | 45 | 35 | 28 | 28 |
업종별 평균요율 | 19.5 | 18.0 | 18.0 | 17.7 | 17.7 | 17.0 | 17.0 | 17.0 | 17.0 | 17.0 | 16.5 | 15.0 | 14.3 | 14.3 |
업종별 최고요율 | 553 | 360 | 360 | 354 | 354 | 340 | 340 | 340 | 340 | 323 | 281 | 225 | 185 | 185 |
업종별 최저요율 | 7 | 7 | 6 | 6 | 6 | 6 | 6 | 7 | 7 | 7 | 7 | 6 | 6 | 6 |
출퇴근요율 | - | - | - | - | - | - | - | - | - | - | 1.5 | 1.5 | 1.3 | 1.0 |
개별실적요율
-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