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사업목적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내용
가입 대상
-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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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전자카드제 시행(’20.11월)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00억원,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여 근로일수 신고 가능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및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공제부금 일액 : (’98.1월) 2,100원 → (’07.1월) 3,100원 → (’08.1월) 4,100원→ (’12.4월) 4,200원 → (’18.1월) 5,000원 → (‘20.5월) 6,500원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공제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사업주→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