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목적
-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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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인정(전체개선)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ㆍ공단ㆍ민간대행기관의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사업장(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50~70% 지원)
* 지원조건 : 현장방문 컨설팅 시 제기된 작업장의 사망사고 등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적 사항(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등) 전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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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안전시설(일부개선)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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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일부개선)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삭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ㆍ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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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ㆍ샤워ㆍ세탁시설 등)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단, 제조ㆍ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일부품목에 대해 정액지원
지원내용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클린 인정의 경우,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사업추진체계
클린 인정(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지원)
참여신청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대상 사업장 선정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투자 컨설팅(사업주교육)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보조지원신청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보조금결정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투자완료확인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지급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
임차ㆍ설치
설치ㆍ해체
확인
보조금 지급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목적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ㆍ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및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와 노후 뿌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지원조건
- (지원범위) 이동식기계 교체 및 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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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리스ㆍ할부(이동식기계, 설비공사), 보조(설비공사에 한함)
※ 리스ㆍ할부는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해야 하며, 리스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 사업주는 잔여 리스료(이자+취득원가 일부) 부담, 보조는 일시금 직접 납부
지원내용
- (이동식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시 리스 또는 할부의 방식으로 교체 대상 위험기계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설비공사) 뿌리공정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시 리스ㆍ할부 또는 보조의 형태로 장비구매ㆍ설치, 해체,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대상선정
평가ㆍ심사
협약체결
설비도입
투자완료
평가ㆍ승인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