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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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원)
ㆍ30인 미만 : 면제
ㆍ30인~49인 : 20% 부담
ㆍ50인~199인 : 50% 부담
ㆍ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 간 600만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 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간 근속 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공고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고용노동부
청년 및 기업의 모집ㆍ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개선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