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목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ㆍ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ㆍ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21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대상 및 기능을 확대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유지)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
정부ㆍ대학ㆍ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年 사업비의 50% 지원, 대학ㆍ지자체 매칭 50%)
* 대형: 6억(정부 3억) / 소형: 2억(정부 1억)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운영비ㆍ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대형 : 연 사업비 지원 3억, 자대생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수행
* 소형 : 연 사업비 지원 1억, 자대생 중심, 거버넌스 기능은 자율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본부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①지방청→②본부)
협약체결
고용센터-대학-지자체
사업개시
대학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ㆍ모니터링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 사업공고(신규선발)는 연도별 사업예산 및 기존대학 성과평가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추진현황
전국 108개교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21년 사업예산 182억)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