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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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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성남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788-1584
- 담당자
- 박건우
- 등록일
- 2024-11-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16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5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Tel. 031-788-1584)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Tel.031-788-15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5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Tel. 031-788-1584)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Tel.031-788-15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성남지청 공고 제2024-216호]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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