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성남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788-1584 
담당자
박건우 
등록일
2024-11-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17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체납에 따라 체납처분 후 대상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5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Tel. 031-788-1584)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Tel.031-788-15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