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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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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및 재해예방자료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은 
전화번호
041-930-6143 
등록일
2024-05-13 
⊙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로서 어떤 재해 유형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봄철·여름철에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중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이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5.31.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 후 불시점검(6.3.~8.30.)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전문가가  방문하여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 서비스(One-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밀폐공간 작업 3일전 유선으로 One-call(☎1644-359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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