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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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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및 자율점검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은숙 
전화번호
041-930-6145 
등록일
2024-05-16 
○ 2012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도입 후 기존 유통되던 물질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2024.1.16.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MSDS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아울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및 취급 사업장의 MSDS 관련 의무 이행은 사업장 전체의 보건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관련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22년~'23년 전자부품·금속부품 제조사의 세척제 취급근로자 급성중독(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염) 발생 

○ 이에 우리 지청은 화학물질 다량 취급 및 유예기간 도래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점검을 추진('24.6.10.~'24.9.30.)할 예정이오니, 불시점검 대상 사업장에서는 '24.5.17.~'24.6.7. 해당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 후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내용
 - ①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실태 점검, ②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③위험성평가 실시 및 적정성 검토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자율점검표는 다량 취급 또는 유예기간 만료 도래 등 사업장 현황에 맞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사업장 내 보관 

붙임 1.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2.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