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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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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142-8484
- 담당자
- 김건영
- 등록일
- 2024-10-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고 제2024-5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오은희 주무관(Tel 033-25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오은희 주무관(Tel 033-25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노동청 강원지청 제2024-5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