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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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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서부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2-2077-6144 
담당자
김희경 
등록일
2024-10-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2호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0.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명: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12.
5. 납부 및 의견진술 등 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김희경, 02-2077-614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