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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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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더욱 쉬워질 듯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1-552-3727
- 담당자
- 박미라
- 등록일
- 2006-09-01
○ 앞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추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1부터 다음해 8.31까지에서 다음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변경하였다.
- 따라서 지난해 9.1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최고보상기준금액(1일 155,360원)을,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45,700원,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추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1부터 다음해 8.31까지에서 다음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변경하였다.
- 따라서 지난해 9.1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최고보상기준금액(1일 155,360원)을,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45,700원,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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