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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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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3817
- 담당자
- 한성준
- 등록일
- 2024-10-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 2024–123호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2.
1. 건 명: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한성준(Tel 052-228-3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2.
1. 건 명: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한성준(Tel 052-228-3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